구청에 아들 차량 등록...4년간 '무료 주차' 시킨 구의원

구청에 아들 차량 등록...4년간 '무료 주차' 시킨 구의원

2024.03.12.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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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아들 차량 등록...4년간 '무료 주차' 시킨 구의원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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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이 구청에 아들 차량을 등록해 4년간 무료 주차를 이용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A 구의원은 구청 주차장에 같은 구 소속 청원 경찰인 아들 B 씨의 차량을 무료 이용 차량으로 등록했다. B 씨는 4년 동안 구청 주차장에 486회 무료 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A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들의 차량까지 총 두 대를 등록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구의원과 B 씨가 같이 입차한 날만 285일에 달했다"고 전했다.

구는 감사를 통해 B 씨에게 '훈계'와 '주차비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A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

A 구의원은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밀렸던 주차비는 다 계산해 납부했다. 주변에 주차할 데도 많은데 고의로 (차를) 댔겠냐"고 주장하며 "아들은 이번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내 잘못이지 아들 잘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는 "훈계는 징계가 아니다. 공문서인 주차권을 부정행사 했는데도 처벌이 없는 건 불공정하다"라며 "해당 구의회에서는 즉각 윤리위를 소집해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보자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권익위는 지난 4일 해당 구의회에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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