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조 방치"

특검, 조태용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조 방치"

2026.04.03.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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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가 방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핵심 쟁점이었는데도 홍장원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이었던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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