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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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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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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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