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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로 의사가 구속된 데 대해 의료계가 과잉사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사법"이라며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도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이어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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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사도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이어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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