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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갈과 무고 혐의로 31살 A 씨와 26살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고, 일부 남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나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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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고, 일부 남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나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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