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PR 중인데...경찰에게 "물 달라" 황당 요구한 최윤종 [Y녹취록]

피해자 CPR 중인데...경찰에게 "물 달라" 황당 요구한 최윤종 [Y녹취록]

2023.09.13.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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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윤종의 경우는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한 은둔형 외톨이였고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러다 보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피해자가 숨이 멎어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는 갈증이 난다. 목이 너무 마르다. 물을 요구한 거. 이거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승재현> 사이코패스는 네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연민이 어떠냐. 그리고 과거에 기록이 어떠냐, 네 가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CPR이라는 게 앵커, 사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CPR을 할 때는 나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걸 각오하고 그 환자의 CPR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가장 그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피해자에게 둔기를 가지고 머리를 분명히 공격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상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때서야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와서 CPR을 하고 있는데 이 최윤종이 하는 말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잘못, 그 어떠한 피해자에게 연민 없이 오로지 자기중심.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건 공감능력이 100% 결여되었다는 측면은 분명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법원과 검찰. 특히 저는 법원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을 최대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죄질이 나쁜 사람인지 법원도 기억 좀 하고 제대로 된 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최윤종이 범행 전에 남겼던 메모를 말씀드렸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만약에 최윤종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한다면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제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신미약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만 뭔가 이상한 행동했을 때 감경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심신장애가 있어야 돼요. 정신질병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최윤종은 그 범행 장소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계획했잖아요. 여기 CCTV 없네?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그 장소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범행 현장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심신미약이겠어요. 그렇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둘 다 명확하잖아요. 사물을 변별해서 CCTV 없는 장소에 데리고 갔고 자기의 의사가 분명히 목마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심신미약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 PC방 케이스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심신미약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가사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만일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뒤에 있는 문구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 거고. 그 교사가 학교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사가 성폭행을 당해서 강간살인죄로 유명을 달리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국가의 정의실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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