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50대 B 씨를 2시간가량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하다가 다툼을 벌였고, B 씨가 먼저 A 씨의 얼굴을 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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