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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방화 직후 현장을 뛰쳐나간 뒤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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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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