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나 '금튀' 했는데, 안 잡히던데?" 택시 승객의 수상한 허세

[뉴스라이더] "나 '금튀' 했는데, 안 잡히던데?" 택시 승객의 수상한 허세

2023.02.14.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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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들은 참 다양한 승객을 만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승객의 허세 한 마디도 허투루 놓치지 않은 덕분에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허세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택시 승객 (금은방 절도 용의자) : 택시 안이야, 아예. 나 '금튀'했어. 금 들고 튀었다고. 안 잡히던데? 나 지금 3일째인데….]

지난달 29일, 대전시 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을 들고 튀었는데, 3일째 안 잡힌다?

저 정도면, "나 좀 신고해달라"는 뜻 아닌가요?

기사님은 조심스레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승객은 현금이 없다며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대요.

옳거니! 기사님은 시간을 끌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승객은 경찰의 설득 끝에 인근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충북의 한 금은방에서 금 35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였습니다.

금은방 절도 용의자는 이렇게 체포됐고요,

수상한 통화 한 마디도 놓치지 않았던 기사님은 영웅이 되었다는, 모처럼 훈훈한 기사였습니다.

이번 소식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거든요.

마치 영화 <추격자>가 떠오릅니다.

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카페 주인, 38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변명이 가관입니다.

망치로 때린 건 맞는데,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1월 1일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자신이 보살피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에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고.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끔찍합니다.

A씨는 강아지는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요, 분양을 보낸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던 김 모 이등병입니다.

지난해 11월, 군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 이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뒤에는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보고는 '총기 오발 사고'였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현장을 목격한 A 하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했고, 군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주장입니다.

군 당국은 반박했습니다.

최초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를 한 만큼 허위 보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기철 / 김 모 이병 아버지 : 최초 보고는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고사였습니다. 그 허위 보고 때문에 저희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 죽었는지 제대로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고 직후 부대의 응급 대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김 이병이 쓰러진 뒤 군의관의 응급처치를 거쳐 밤 9시 9분, 부중대장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는 소초로 진입하기 위해 군사 보호 지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때 군은 인솔 차량이 함께해야 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이러다 보니 10분 거리의 현장까지 가는 데 22분이나 걸렸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육군은 사고 현장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 군 간부가 안내하기 위해 같이 올라간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당시 현장에 나간 소방 측도 군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강원도 양구소방서 관계자 : 현장 위치가 뜨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입구에서 그쪽에서 연결해 주는 연락관을 만나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육군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사과한다며 괴롭힘 가해자 등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군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행을 '동성 간 성관계'로 규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행위까지 징계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호림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 성 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낙인에 기반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 군인들을 색출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뿐입니다.]

국방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과, 그렇지 않은 추행에 서로 다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섭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권고의 취지를 국방부가 왜곡했다며 발끈합니다.

인권위가 전달한 의견의 골자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가 합치해 관계가 이뤄져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추행'에서 제외하고 징계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라는 거였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한희 / 변호사 : (대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례 해석을 폐기했습니다. 추행죄를 적용하고 운용할 국방부의 태도가 지금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보이듯이 계속해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를 부대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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