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통관 사각지대 탓

"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통관 사각지대 탓

2022.11.23.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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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성훈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뒤늦게 판매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다룰 내용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여드름, 벤조일퍼옥사이드 그리고 사각지대입니다. 하나씩 윤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데 이게 해외직구라 가능한 거죠?

[기자]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불법 유통 제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드름 진정 효과를 앞세운 제품들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혹은 건조함 없이 여드름을 진정시켜준다고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화장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성분인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 함유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연고부터 세안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 수십 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브랜드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깊은 소비자라면 혹하기 쉬울 것으로 보였는데 국내에선 명백히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쉽게 말해 살균제, 표백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게 되면 제품을 바른 부위가 닿는 곳이 탈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위험성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뒀습니다. 전문가들은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주연 /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 : 흔하게는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각질이 생기고, 간지럽고 따갑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아까 2시간 만에 건조함 없이 여드름을 진정시켜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아마 이 제품 혹시 쓰셨다면 배신감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이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 들어간 제품 쓰고 부작용 겪는 경우도 꽤 있겠어요?

[기자]
취재 과정에서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피부 트러블을 겪었다는 게시글들을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을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블로거 윤설희 씨는 해당 제품을 쓰고 고생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위험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취재에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올라온 게시글의 사진을 보면 볼 부위가 새빨개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 진정을 위해 제품을 썼다가 피부염을 얻고 몇 달을 고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설희 / 벤조일퍼옥사이드 제품 사용 피해자 : 피부가 과일 껍질처럼 거칠거칠해지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간지러움 때문에 못 참아서 병원에 갔어요. 피부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피부로 돌아오는 데는 한 3개월 (걸렸어요.)]

[앵커]
사진만 봐도 얼굴이 붉어진 모습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부작용도 심하고 위험성도 큰 불법 유통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국내에 버젓이 유통된 겁니까?

[기자]
통관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은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의약품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으로 취급받기 위해선 식약처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제품들은 의약품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유통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통관이 가능했던 건 제품 성격별로 유통 가능 여부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성분이라면 통관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요. 의약품으로는 취급이 가능한 성분인 만큼통관 규제가 까다롭게 진행되진 않았던 겁니다. 또 벤조일퍼옥사이드 외에도 규제 성분이 워낙 많고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의 손길이 잘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YTN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이런 연고 바르고 오히려 피부염 일어나서 난리났다는 댓글 반응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YTN 취재가 시작되니까 식약처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면서요?

[기자]
식약처는 뒤늦게 벤조일퍼옥사이드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조치에 나섰습니다. 구매 대행업체들의 판매 게시글을 내리도록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유통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관세청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 연락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앵커]
관세청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해외 직구 혹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불법 유통 제품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적발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유통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볼 경우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구제받기 쉽지 않죠. 해외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에서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구매하려는 제품에 의문이 생길 경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1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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