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사 가는 조두순...흉악범 이사 때마다 '초긴장' 대책은? 범 대책은?

[뉴스라이더] 이사 가는 조두순...흉악범 이사 때마다 '초긴장' 대책은? 범 대책은?

2022.11.23.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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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산 지역 주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과 새로 계약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수정]
아무래도 월세를 내고 임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아마 2년으로 끝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집을 일단 아마 조두순의 아내와 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뒤늦게 옆 동네에 있는 집주인이 이 여성의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 지금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메모를 붙여놓고 왔는데 문제는 지금 완전히 계속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주민들의 불안이 이런 상황이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범 아니겠습니까?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범을 할 개연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현재는 동거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거인이 없어지게 되면 그럼 생활이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게 되면 불안정하고 그래서 다시금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재범 가능성이 애당초에 높게 평가를 받아서 전자감독도 받고 신상공개까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사실은 결코 재범 가능성이 없다 하기 어렵다.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동거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이 이사와 관련해서 물론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방금 언급을 해 드렸지만 이사할 집에서 3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 근처에는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수정]
그게 문제인데요. 아동성범죄자가 아동이 출몰하는 곳에 다시 돌아가서 또 살게 된다는 이런 정말 어려운 현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주거지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아동 성범죄자가 아이를 살해한, 강간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에는 초등학교 300m 내,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300m 내의 학교나 아니면 공원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살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자감시는 죽을 때까지 하게 만들고 그리고 형량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형량이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기본이 25년 이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2년형을 받고 나온 조두순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을 높인 나라도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을 늘리고 CCTV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효과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재범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1:1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순찰도 여러 번 돌고요. 그전에 있던 거주지의 근처에 경찰은 나름대로의 순찰지소를 마련했고 안산시에서도 경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사적으로 고용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을 관리감독을 했던 거죠.

1년에 이렇게 생활비 지원 포함 여러 가지 경호경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수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사를 가는 곳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그렇게 경비를 제공하겠다, CCTV도 360도 회전하는 CCTV를 부착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안산시의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조수둔을 비롯해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박병화, 그리고 출소가 무산된 김근식 같은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피해자의 이사를 돕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형사사법 제도가 오늘날에는 외국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피해 회복에다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인 처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해 왔던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자만 어디에 피신하면 된다는 식의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가해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은 그야말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매우 엄격히 인권 보장을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오히려 피해자가 자유 제한을 받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을 가해자의 인권 보호로부터 피해자의 인권 보호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게 타당한 말씀이고요. 지금 똑같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피해자가 피신을 해서, 살던 동네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2년 살다가 결국에는 거기에도 정착을 하지 못한 채 지금 2년 후에 또 똑같은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 대안, 뭔가 해결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중심의 추가 이동을 해야 될 부분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별도의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소한 범죄자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유죄 판결,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서 거의 7번, 8번씩 출소하는 사람들은 다 전과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완전히 기적적으로 갱생됐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입증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소를 하면 당장 생계유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자인데 2000년도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2006년도에 또 아동성범죄를 10명에게 저질렀을 때 그 전의 형으로 5년 반을 받고 나와서 16일 만에 재범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를 관리하지 않으면 특히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거나 연쇄성폭행범의 경우에는 상당히 습벽을 갑작스럽게 고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에는 있는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에는 있는 제도를 우리도 이제는 도입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사회보호법이 있던 시절에 여러 가지 이중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호수용을 또 하게 되니까 그게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2005년도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왜 폐지됐느냐. 사회보호법으로 수용돼 있던 사람들 다수가 범죄자와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원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폐지를 하고 보니까 막상 대상자를 잘못 선정해서 보호수용을 하던 그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대상자를 지금 아동성범죄자나 성범죄 상습범이나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소했을 때 관리감독을 했어야만 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법을 폐지하고 나니까 다시 입법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수용법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상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진국에서처럼 보호수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부담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미 박병화의 출소로 인해서 수원대학 앞에서는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도 또 이사를 간다고 하니 안산시에서도 또 시위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참아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정말 국민들의 니즈가 이 정도라면 사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인권침해라는 그런 주장 하나로만 의존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틀림없이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호수용제가 사실 평생 격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대안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
보호수용제도를 계속 심사를 받게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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