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씨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 발행된 루나를 고점에 매도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 천40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신 씨는 암호 화폐 '테라'와 '루나'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거두고, 차이의 고객 거래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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