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역대 최고 과태료

인권위,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역대 최고 과태료

2026.03.19.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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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재작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병동 현장과 CCTV를 확인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막고 자료 제출과 면담조사를 거부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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