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8명 받아간 수상한 치킨집, 알고보니 간 큰 부정수급?

실업급여 78명 받아간 수상한 치킨집, 알고보니 간 큰 부정수급?

2022.10.27.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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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8명 받아간 수상한 치킨집, 알고보니 간 큰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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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노동부가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화여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저희가 항상 참 얘기를 많이 해왔던 주제인데,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한가요?

◆ 김효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현 정권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실업급여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구조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은 직장생활 할 때 고용보험료라는 건 항상 납부를 해왔으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엄청 커서 여기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적 감각, 이런 게 더 없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부정수급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각 고용센터나 각 지청에 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운영할 정도에까지 이르니까요.

◇ 이현웅: 점차 심화가 돼서 그런지, 11월부터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9천여 건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자체적으로만 시스템 돌려서 해결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나 병무청 등 관계기관하고 정보 연계를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300여 건 정도인데, 그게 어떤 유형인가 하면 해외 체류 기간에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아갔다거나 아니면 의무 복무기간에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아갔다거나. 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 우리가 지금은 임금 체불이 되면 국가에서 먼저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받으면서 다른 데 취업했으면서도 실업상태로 실업급여도 받고 간이퇴직급금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업 인정이 중복되는 사례들 위주로 선별됐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 김효신: 고용보험 수사관이 있습니다.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 수사관이 의심자를 출석하게 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증거나 이런 걸 확보를 하셨다고 하시면, 대리 실업인정이라든지 수급 기간 연기 미신고 등의 부정행위를 받으면 행정처분 4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전액 반환 조치 아니면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조치 지급 제한이나 수급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로 부정 수급의 고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 이현웅: 결국은 이게 다 세금인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이런 것도 부정 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고,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아가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기금이 샌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 잘못 나간 돈들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9천여 건 조사하려고 하면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적발하시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노동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기획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부정수급 규모가 드러났다고요?

◆ 김효신: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게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 개입형 이런 유형이거든요. 이게 조직형 부정수급인데요.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이런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199명의 인원을 적발했고요. 적발액은 무려 39억 8,500만 원이라고 해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사업주 브로커가 나서서, 사업주와 공모해서 실업급여를 받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름의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 같은데요.

◆ 김효신: 속된 말로 ‘설계한다’고 하죠. 사전부터 설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금액이 커지죠.

◇ 이현웅: 액수가 참 큰데, 기획 조사 효과가 있었습니까?

◆ 김효신: 효과가 있었다면 사업주 공무원의 부정수급의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1년 9월 대비해서 실적이 3.5배 상승했대요. 그다음에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1.8배 상승하고,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무려 2.3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껏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을 기획 조사에서 더 신경 쓰고 적발을 하니까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보통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유형인가요? 저희가 주변에서 신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그렇죠. 사례 소개를 하나 해 드리면, 사업주와 공모한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던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들, 무직자를 섭외를 했는데 이 사업주의 업종은 치킨집이었다고 해요.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피보험자 자격,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가 상실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신 분과 사업주하고의 어떤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 금액만 무려 5억 8천만 원, 인원이 78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4년 동안 치킨집 하나에 78명이 4년 동안 계속 일했다가 상실 신고 하고, 일했다가 상실 신고 하고. 무려 5억 8천만 원이 실업급여로 샜던 거예요. 엄청나죠. 이 금액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런 자잘한 유형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 이현웅: 이런 부정수급을 주변에서 의심이 되면 신고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더 활성화해서 신고 포상금 총액은 32억 4천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올해보다 무려 12억 9천만 원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 기준을 알려드리면, 부정수급액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상환액 1인당 50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신고가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주 공모는 부정 수급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건 만약에 신고를 해 주시면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있어요. 부정수급액의 20%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한액이 5천만 원이고요. 물론 신고만 해 주신다고 하면 하한액은 1만 원입니다. 이게 고용보험 수사관 통해서 거의 95%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19년에는 1천 건, 작년에는 1789건 정도 해서 신고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주변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 혹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포상금도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증명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개선 가능합니까?

◆ 김효신: 우리가 ‘워크넷’이라는 데에 사실은 취업할 마음이 없으시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면접확인서를 제출받는데요. 그 면접확인서를 기업이 부인한 사실도 없고 면접 본 사실도 없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그냥 어떤 기업을 지나가다가 이름을 보고 자기가 면접 확인서를 만드셔서 뭔가 했나 봐요. 그래서 실업급여 중단 사례가 보도됐는데, 이런 형식적인 구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를 하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이현웅: 이런 면접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피해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를 내실 때 잘 보셔야 될 텐데, 요즘에는 채용 공정화법이 있다 보니까 그 이력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면접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 김효신: 자기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 이현웅: 부당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자고 한 상태인데, 본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가 되면 이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맞는데, 실업급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 활동에 용이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라는 건 있지만 회사는 이분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냥 본인이 스스로 계약 만료로 나가겠다고 하신 사안인 거니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세요.

◇ 이현웅: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걸로 본다?

◆ 김효신: 그렇습니다.

◇ 이현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자진 퇴사로 신고를 해둬서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효신: 이거는 제대로 돌려야 되겠죠. 회사가 실수를 한 건지 일부러 이분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사유 정정 요청을 하시면 돼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건데요. 어쨌든 신청 서식을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회사에 전화해서, 아니면 조사해서 똑바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을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주시면 실제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 혹은 자진 사퇴, 이렇게 신고할 때 회사의 이점이 있습니까?

◆ 김효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 주셨어야 하는 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해주겠다는 빌미로 이렇게 서로의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회사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을 해 놓은 게, 만약에 회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들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1% 정도 더 증수하겠다, 라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려고 입법화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거든요. 그런 조치들은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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