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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1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입니다. 그러다 최근,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저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서로 이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자존심을 모두 꺾고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별거 중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이유로, 저는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혼 할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시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수를 그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 텐데,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들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명의신탁'을 해둔 거라고 주장하는 재산부터, 최근에 막 증여받은 재산들까지... 이것들도 이혼할 때 제 몫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며 별거를 하던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미 따로 살고 있던 상황이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저의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즉 별거 이후에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이는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판례 중에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여부과 상관없이 부부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외도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별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외도한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김미루 : 우선,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의 이혼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시고, 더욱이 그 이혼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되는 것이라면 화도 나시고 손해배상을 묻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외도한 배우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민법 제826조 부부의 동거 협조 의무 위반에 의한 것입니다.그래서 이런 거는 부부 간에 갖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위반했다고 그 부모가 아 그 자식의 상대방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15년 넘게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가정을 꾸려왔는데, 아내가 친정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경제활동을 하셨다면, 아내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유재산 중에 최근 아내분이 받으신 증여재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특유재산이라도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통상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장모가 '그건 내 재산을 딸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사연자 분 말씀으로는 시모가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다면서 주장하는 재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모와 자식간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에 의하면부모와 자녀 간 명의신탁은 과징금,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금지된 행위인데 시모가 그런 제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연도 그렇게 보이며,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명의자인 아내 명의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상간자에게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이혼할 때 다시 돌려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미루 : 아내가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거나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상당한 금원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기에, 이를 상간자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보유추정금원으로 보고 상대방의 분할대상에 포함시 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설령,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의 상간자 지급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이었기에, 아내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상간 소송이 어렵습니다. 또 부부의 동거와 부양 의무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식의 외도로 부모님이 고통을 겪었더라도 부모가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15년 이상 혼인생활 동안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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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입니다. 그러다 최근,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저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서로 이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자존심을 모두 꺾고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별거 중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이유로, 저는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혼 할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시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수를 그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 텐데,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들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명의신탁'을 해둔 거라고 주장하는 재산부터, 최근에 막 증여받은 재산들까지... 이것들도 이혼할 때 제 몫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며 별거를 하던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미 따로 살고 있던 상황이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저의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즉 별거 이후에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이는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판례 중에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여부과 상관없이 부부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외도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별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외도한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김미루 : 우선,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의 이혼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시고, 더욱이 그 이혼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되는 것이라면 화도 나시고 손해배상을 묻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외도한 배우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민법 제826조 부부의 동거 협조 의무 위반에 의한 것입니다.그래서 이런 거는 부부 간에 갖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위반했다고 그 부모가 아 그 자식의 상대방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15년 넘게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가정을 꾸려왔는데, 아내가 친정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경제활동을 하셨다면, 아내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유재산 중에 최근 아내분이 받으신 증여재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특유재산이라도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통상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장모가 '그건 내 재산을 딸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사연자 분 말씀으로는 시모가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다면서 주장하는 재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모와 자식간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에 의하면부모와 자녀 간 명의신탁은 과징금,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금지된 행위인데 시모가 그런 제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연도 그렇게 보이며,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명의자인 아내 명의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상간자에게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이혼할 때 다시 돌려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미루 : 아내가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거나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상당한 금원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기에, 이를 상간자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보유추정금원으로 보고 상대방의 분할대상에 포함시 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설령,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의 상간자 지급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이었기에, 아내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상간 소송이 어렵습니다. 또 부부의 동거와 부양 의무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식의 외도로 부모님이 고통을 겪었더라도 부모가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15년 이상 혼인생활 동안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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