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신형 벤츠, 공포의 '시동 꺼짐'..."교환도, 환불도 어렵다"

최고급 신형 벤츠, 공포의 '시동 꺼짐'..."교환도, 환불도 어렵다"

2022.09.14.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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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혜린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출시된 벤츠 최고급 모델 S클래스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인데도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YTN이 취재에 나서자 벤츠 측은 뒤늦게 차량 결함과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론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마는 벤츠 S클래스. 최고급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자]
네, 먼저 지난 7월 5일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벤츠 최고급 사양 마이바흐 S580 차량이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턴하던 도중 저렇게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2억7천여만 원을 주고 새 차를 인도받은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호 / 벤츠 차주 : 계기판에 노란 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 즉시 시동을 꺼주십시오라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유턴하는데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기자]
그런데 이런 시동 꺼짐 현상은 비단 마이바흐 S580 차량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5월 마이바흐 S580과 사양이 조금 다른 S580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탄 지 1년 반 동안 시동 꺼짐 현상을 모두 5번이나 겪었습니다. 계기판에 정차 후 엔진을 끄라는 알림과 함께 차량 시동이 꺼져버린 건데요. 시동 꺼짐을 겪은 차주들은 모두 알림이 뜨는 동시에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며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벤츠 차주 : (시동이 꺼지고 나서)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차인가….]

[앵커]
앞서 자료화면에서도 유턴 중이었고 또 주변에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아찔할 뻔했는데 벤츠 결함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지난 2015년과 재작년에도 벤츠 시동 꺼짐 현상과 관련한 문제를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그때마다 다른 모델이 문제가 됐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벤츠 측이 48V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서 시동 불량 현상이 잇따르면서 무상 수리도 진행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E클래스, CLS, GLE 등 5개 차종 만 7천6백여 대였고, 이 가운데 98.7%가 무상 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같은 48V 배터리를 장착한 S580 모델은 무상 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벤츠 측은 무상 수리 대상인 48V 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는 S580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이었던 모델뿐만 아니라 S580에서도 같은 시동 꺼짐 혹은 시동 불량 문제는 반복됐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벤츠 시동 관련 의심 신고만 따져보니 모두 5건이었고, 여기에는 S580뿐만 아니라 무상 수리 대상이었던 CLS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상 수리 대상 모델과 S580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같은 원인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차량 전압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있는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아무래도 구조나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벤츠나 국토부 모두 문제 원인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앵커]
아직 원인 분석 중이라고 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제보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차인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건데 회사 측, 벤츠 판매사의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죠?

[기자]
네, 제가 만난 제보자들은 결함도 문제지만국내 판매사들의 대처가 더 큰 문제라며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신 마이바흐 S580 차주는 한 차례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국내 판매사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가이상이 없단 말을 믿고 차를 다시 되찾아왔는데요.

문제는 13일 만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는데, 이번엔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단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판매사에서 S580을 구매한 차주 역시 독일 본사로부터 문제 현상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단 설명만 반복됐다고 호소했는데요. 차주들은 문제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수리할 권한이 없는 국내 판매사에 차량을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피해 차주분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호 / 벤츠 차주 :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차가 두 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A 씨 / 벤츠 차주 : 맨날 독일 본사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대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사후처리는 미흡하고, 책임은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고.]

[앵커]
원인 규명도 어렵고 수리가 어렵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요?

[기자]
네,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절차일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벤츠 S580 차량을 산 또 다른 제보자는 출고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해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요.

제보자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 측은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 기간 감가상각과 사고 감가를 고려해 추가 비용 2천7백만 원을 내야 교환할 수 있단 건데요.

차량 결함으로 반복되는 수리에 7개월 동안 차를 타보지도 못한 채 할부와 보험료를 내고 있던 상황에서,이러한 조건은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주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효근 / 벤츠 차주 : 저는 (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자]
벤츠 판매사 측은 YTN 취재 이후 추가 비용 가운데 2천2백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판매사에서 S580을 구매한 제보자 A 씨는 아예 차량을 교환해줄 수 없단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벤츠 차주 : 레몬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렌트 차량은 교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벤츠는 왜 안 바꿔주느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기자]
들으셨다시피 판매사 측은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서 바꿔줄 수 없단 건데요. 그런데 YTN 취재진이 국토부에 문의하니 이조차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캐피탈이나 렌트사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이번 달에도 또다시 시동 꺼짐 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인데요. 판매사 측은 결국 뒤늦게 교환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국형 레몬법 얘기할 때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또 활용이 되고 있군요.

아무튼 외제차 소비자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환이라든지 환불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법령이 있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에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교환·환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명시된 게 없어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매사가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외제차 판매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종선 / 자동차 전문 변호사 :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교환 시) 공제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은) 약자인 입장이고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판매 대행사는 판매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제조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결함, 그리고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벤츠 측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벤츠 측은 저희 YTN 취재진에 결함 문제에 대해S580 일부 차종에서 재시동 오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사와 연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입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도 판매사마다 제각각인 사후 서비스로 불편을 겪거나 혹은 제조사 측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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