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수·치명률 '독감 수준' 돼야 격리의무 해제

사망자 수·치명률 '독감 수준' 돼야 격리의무 해제

2022.06.17.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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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사망자수와 치명률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 수준으로 낮아져야 격리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사망자수와 치명률 등 핵심지표, 유행 예측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보조지표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우선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는 독감 사망자 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수준인 하루 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여부도 평가 기준입니다.

중대본은 이들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사망률 등이 기준에 모자라 격리의무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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