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3천억 대 ISDS 완승...소송 비용도 환수 가능

정부, 쉰들러 3천억 대 ISDS 완승...소송 비용도 환수 가능

2026.03.14.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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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천억 원대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오늘 새벽 2시 3분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인 3,200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고, 소송비용 96억 원 역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기관들의 조치를 투자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판정문 분석을 거쳐 상세한 내용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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