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속 김웅은 '고발사주 공범'...檢도 같은 판단 내릴까

공소장 속 김웅은 '고발사주 공범'...檢도 같은 판단 내릴까

2022.05.14.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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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소장에서 김웅 의원을 손준성 검사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손준성 검사 공소장에는 김웅 의원 이름이 22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손 검사와 공모관계라고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재작년 4월 3일 오전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 지 모 씨의 SNS 캡처본과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받은 자료를 조성은 씨에게 그대로 전송했고, 전화로 고발장 초안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 / 재작년 4월 3일 조성은 통화 :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이른바 1차 고발장을 넘겼고, 한 시간 뒤 김 의원이 '확인하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와 함께 20쪽 분량의 고발장을 조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가 총선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기획보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자료 전달 과정에서 자신이 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시킨 거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거나,

선거 전에 고발장을 빨리 접수해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차 고발장도 이런 방식으로 조 씨에게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공수처 결론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 몫이 됐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4일) :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이 김 의원을 손 검사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만큼 의혹의 실체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한 데다,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역시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이었다며, 검찰이 공수처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공수사1부에 다시 사건을 배당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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