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이후 첫 피의자 조사...윗선 곧 소환조사

단독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이후 첫 피의자 조사...윗선 곧 소환조사

2022.04.29.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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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핵심 인사 담당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고발 접수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한 이후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여 만인 지난달 말.

검찰은 전격적으로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때맞춰 당시 산하 기관장들도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증언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발전공기업 전 사장 : 광화문의 그 호텔에서는 아마 사장들이 각각 만났을 거에요. 시차를 두고. 긴히 드릴 말씀 있으니까, 만났으면 좋겠다고.]

압수물을 분석하며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당시 핵심 인사 담당자인 산업부 김 모 국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수사 재개 이후 소환된 첫 피의자입니다.

김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사 관련 부서인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일하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이 부당하게 사표를 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당시 기관장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이른바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국장이 소환되면서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네 명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올해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뒤 검찰은 산업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환경부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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