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환자... 200만 원 휴대폰 결제?

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환자... 200만 원 휴대폰 결제?

2022.04.04.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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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로 입원 중 200만 원 휴대폰 결제?
200만 원 휴대폰 결제, 범인은 옆에 있던 환자
의식 없는 환자 휴대전화로 2달간 200만 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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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병실 환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결제를 한 거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음식도 사먹고 다른 것에 대한 결제도 대신하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함께 약 두 달가량 병원에 있었던 그런 동료 환자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활용해서 일정한 금전적인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근에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범죄도 빈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잠깐만 한 통화만 휴대폰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이런 형태의 컴퓨터 전자장치를 이용한 재산 편취 행위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와 구조는 유사한데 어떻게 같이 병원에서 환자였는데 동료 환자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냐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용의자가, 황당한 사건인데. 30만 원이 결제한도인데 이걸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이게 가능한가 보죠?

◆이웅혁> 그렇죠. 최대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액수까지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혹시 언제 퇴원하느냐, 퇴원했느냐 여부 등도 병원 측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계산과 꼼꼼한 철저한 범행 유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의욕적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웅혁>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형을 받는다라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이전에 상습성과 관련된 사기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상습성이 있는 사기에는 사실상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액수 자체는 도합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보다는 벌금에 그치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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