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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실제 음성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되자 제보자 측이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자 측은 가세연이 어제(3일) 저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 모 씨와 당시 비서실 직원 A 씨가 나눈 통화 녹취 일부를 음성 변조나 익명화 과정 없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된 녹취에는 배 씨가 A 씨의 성과 직함을 함께 부르는 내용과 다른 관계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세연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A 씨의 음성은 이미 SNS 등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단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법을 알리기 위해 김혜경 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한 거라며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원이 드러나면서 자신과 가족이 심각한 불안과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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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세연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A 씨의 음성은 이미 SNS 등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단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법을 알리기 위해 김혜경 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한 거라며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원이 드러나면서 자신과 가족이 심각한 불안과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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