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약사 면허취소 요청

약사회, '마스크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약사 면허취소 요청

2022.01.1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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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스크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약사 면허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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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최근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 A 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A 씨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법에 따라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가 포함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마스크,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A 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그간 A 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또 A 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당시 약사회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15일간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다.

약사회는 지난 2019년 사건 때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약사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 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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