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2022.01.14.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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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송 보도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 관련 발언과 사적인 대화 등이 제외되었는데 나머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와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 그러니까 방송이 금지된 건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과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녹취 내용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밝힌 부분과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등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야겠지만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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