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양육비 포기 합의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양육비 청구 힘들까요?"

[양담소]"양육비 포기 합의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양육비 청구 힘들까요?"

2021.12.0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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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양육비 포기 합의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양육비 청구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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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자녀의 복리 최우선... 양육비 변경 특별규정
-경제적 사정 달라지면 다시 협의할 여지 있어
-재산분할 액수·양육비 이행 정도, 고려 대상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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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양육비와 관련된 사연 만나볼 건데요. 법원에서 책정되는 양육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얘기가 많죠?

◆ 김선영: 최근까지 소송에서는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아왔는데요. 이 기준표가 사실 기간이 오래 되어서요. 

◇ 양소영: 그러네요. 벌써 21년이니까요.

◆ 김선영: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기준이 물가나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6~12세를 초등학교 한 구간으로 봐서 양육비를 산정했는데요. 초등학교를 만6~8세, 만9세~11세,  두 구간으로 나눠서 양육비를 책정하고요. 양육비도 소득수준, 나이, 교육환경 등에 따라 구간마다 적게는 10만 원 정도, 많게는 6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점점 현실화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양육비 관련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9년 전, 아이가 세살 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매월 양육비 1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제 퇴직금과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은 당장 처분이 쉽지 않아, 이후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1년 정도 양육비를 잘 보내더니, 그 이후엔 띄엄띄엄 주거나, 절반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한 지 3년 만에 전 남편은 ‘집도 안 팔리고, 양육비를 주는 것도 힘드니, 집은 당신이 다 가지고,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 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집에 투입한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생각하면 억울했지만, 어차피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합의했습니다.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였고, 아이와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부터 수입이 끊겨 중학생이 된 딸의 학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오히려 코로나인데도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사정이 힘드니 양육비를 분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안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냐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전 남편 말처럼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혼 할 당시에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가, 이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서 때문에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선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면, 우선 그 협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민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예외적으로 양육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네요. 

◆ 김선영: 그 규정을 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합의를 했어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 양소영: 이게 핵심이군요.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고 양육에 관하여 변경이 일어나는 사정변경이 있다.

◆ 김선영: 그런 경우에 법원이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처럼 당사자 간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협의 후 사정변경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두 가지가 요건이군요. 협의 후에 사정이 변경된 ‘사정변경’ 또 하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면 사연자도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네, 이 사연의 경우 살펴보면, 사연자께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고, 재산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전에 이미 과거양육비를 제대고 지급하지 않은 사정, 그리고 합의 후 혼자 양육비를 충당한 기간이 6년 정도 되고, 현재 실직으로 인해 혼자서 양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 김선영: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이 사연과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혼 후 아파트 매매대금 전부를 배우자 일방이 수령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아파트 매매대금의 1/2인데, 이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둘째, 배우자 일방이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한 것은 상대방의 실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이 불이익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당사자 현재 실직 상태이고, 소득활동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판례를 보니까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주겠네요?

◆ 김선영: 네, 어느 정도는요. 

◇ 양소영: 그런데 부산가정법원에서 나온 판례는 금액이 적기도 했네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우리 사연을 보면 사연자 분도 사실 재산분할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본인이 돈을 벌었고 결혼 당시 집에 투입한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생각하면 그 재산분할도 조금 억울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하게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선영: 그렇죠. 어쩔 수 없이. 

◇ 양소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선영: 양육비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채무자, 즉 전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해서는 자녀 주소지 관할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개정논의가 있기도 했는데요.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못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도 그 관할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일단 사연자 분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전 남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는 겁니까?

◆ 김선영: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를 새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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