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과도"

헌재,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과도"

2021.11.25.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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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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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인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말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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