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도 오늘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일 손준성 검사를 조사할 때는 한 13시간 조사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진술이 안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진척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우선 이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사라는 게 고발이나 인지라든지 이렇게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의자를 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러고 나서 피의자를 한번 불러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수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바로 기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런 질문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부인할 부분이라든지 보충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물증이나 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수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인을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큰 틀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한번 부인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후에 세세하게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모순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는 있다는 큰 틀에서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유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일날 조사가 있었고 8일 만에 다시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일날 김웅 의원이 일단 또 한 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동피의자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웅 의원의 진술과 간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파고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모순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말씀하신 김웅 의원 조사한 것하고 또 하나는 대검 감찰 쪽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예전에 감찰했던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것도 뭔가 중요한 내용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까?
[김성수]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대검 감찰부에서도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걸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최근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공수처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공수처에 전달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라도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비리 행위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떠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처분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감찰부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당연히 언급이 되고 확인이 되겠지만 유의미한 증거가 감찰부에서 공수처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기의 방어권이 있으니까 불리한 진술이면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앞에 자기 휴대폰이 놓여 있는데 그 비번을 열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여는데 이건 진짜 열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이게 최근에 유명한 형사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굉장히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폰, 저희가 쓰는 갤럭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해외에서 온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암호를 모르면 국내에서는 이걸 풀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이 휴대폰 내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그렇다 보면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휴대폰을 숨겼다든지 아니면 없앴다, 이렇게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핸드폰 자체는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휴대폰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나 이런 게 쟁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쟁점이 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다 보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만약에 피의자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지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당한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이 불렀을 때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별건이 되어 버리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김성수]
판사 사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고발이 됐던 게 입건이 됐다고 10월 21일에 통지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후에 추가로 피의자로 고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피의자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걸 질문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 민사사건이라든지 감찰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 소환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아무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해서 6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은폐하고 모욕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한번 경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아마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있고. 자기는 공익신고자인데 저 사람 출국금지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또 위반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검찰에 고소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니까 이것도 경찰로 넘어가야 합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이 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명예훼손 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 자체는 검찰에 제출이 됐는데 경찰로 다시 이게 내려갔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출석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조성은 씨가 나름대로 공익제보자로서 어떤 사안을 고발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근거에 없는 다른 말을 퍼뜨렸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발언을 했거나 저 사람은 잡아넣어야 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건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만한가요?
[김성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소를 한 사실 관련해서 SNS라든지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될 수 있는지는 법리 판단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관계를 확장을 빨리 하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리를 검토를 해서 경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 검사는 자기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자기를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 그다음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대답한다고 야단도 치더라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틀을 저쪽으로 옮겨버리는 것은 이게 마땅한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성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일단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8일에 국가인권위에 공수처 검사 4명을 제소를 신청했다는, 진정을 넣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라든지 이 영장 진행 단계에서도 굉장히 조금 인권침해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피의자로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억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에 진정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정말로 억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억압이 없었는데도 굉장히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진정을 넣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게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라도 인권적인 침해가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수처든 검찰이든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적절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앵커]
사실 공수처에 검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검사들이 또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공수저 검사들이 그러면 압박을 받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김성수]
이게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조금은 억압을 하거나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도 오늘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일 손준성 검사를 조사할 때는 한 13시간 조사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진술이 안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진척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우선 이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사라는 게 고발이나 인지라든지 이렇게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의자를 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러고 나서 피의자를 한번 불러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수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바로 기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런 질문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부인할 부분이라든지 보충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물증이나 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수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인을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큰 틀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한번 부인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후에 세세하게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모순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는 있다는 큰 틀에서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유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일날 조사가 있었고 8일 만에 다시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일날 김웅 의원이 일단 또 한 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동피의자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웅 의원의 진술과 간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파고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모순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말씀하신 김웅 의원 조사한 것하고 또 하나는 대검 감찰 쪽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예전에 감찰했던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것도 뭔가 중요한 내용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까?
[김성수]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대검 감찰부에서도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걸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최근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공수처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공수처에 전달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라도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비리 행위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떠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처분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감찰부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당연히 언급이 되고 확인이 되겠지만 유의미한 증거가 감찰부에서 공수처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기의 방어권이 있으니까 불리한 진술이면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앞에 자기 휴대폰이 놓여 있는데 그 비번을 열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여는데 이건 진짜 열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이게 최근에 유명한 형사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굉장히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폰, 저희가 쓰는 갤럭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해외에서 온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암호를 모르면 국내에서는 이걸 풀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이 휴대폰 내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그렇다 보면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휴대폰을 숨겼다든지 아니면 없앴다, 이렇게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핸드폰 자체는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휴대폰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나 이런 게 쟁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쟁점이 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다 보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만약에 피의자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지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당한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이 불렀을 때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별건이 되어 버리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김성수]
판사 사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고발이 됐던 게 입건이 됐다고 10월 21일에 통지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후에 추가로 피의자로 고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피의자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걸 질문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 민사사건이라든지 감찰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 소환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아무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해서 6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은폐하고 모욕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한번 경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아마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있고. 자기는 공익신고자인데 저 사람 출국금지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또 위반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검찰에 고소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니까 이것도 경찰로 넘어가야 합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이 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명예훼손 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 자체는 검찰에 제출이 됐는데 경찰로 다시 이게 내려갔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출석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조성은 씨가 나름대로 공익제보자로서 어떤 사안을 고발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근거에 없는 다른 말을 퍼뜨렸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발언을 했거나 저 사람은 잡아넣어야 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건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만한가요?
[김성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소를 한 사실 관련해서 SNS라든지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될 수 있는지는 법리 판단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관계를 확장을 빨리 하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리를 검토를 해서 경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 검사는 자기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자기를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 그다음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대답한다고 야단도 치더라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틀을 저쪽으로 옮겨버리는 것은 이게 마땅한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성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일단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8일에 국가인권위에 공수처 검사 4명을 제소를 신청했다는, 진정을 넣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라든지 이 영장 진행 단계에서도 굉장히 조금 인권침해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피의자로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억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에 진정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정말로 억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억압이 없었는데도 굉장히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진정을 넣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게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라도 인권적인 침해가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수처든 검찰이든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적절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앵커]
사실 공수처에 검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검사들이 또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공수저 검사들이 그러면 압박을 받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김성수]
이게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조금은 억압을 하거나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