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규제 피하려 '5인 미만 사업장' 만든 업체 100곳 고발

시민단체, 규제 피하려 '5인 미만 사업장' 만든 업체 100곳 고발

2021.07.08.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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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등의 꼼수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피한 업체 100곳이 고발됐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 동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00곳을 찾아내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 업체들이 서류상 여러 개 업체를 세워 4명씩 고용하거나, 일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는 방식을 활용해 5인 미만 사업장인 척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제한이나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 경험도 조사했는데 수당 미지급과 연차 휴가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당 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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