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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겪어오던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리 계획한 범행을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저질러놓고도 그 책임을 피해자인 아내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다툼 끝에 딸의 집으로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혼자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A 씨는 사건 당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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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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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다툼 끝에 딸의 집으로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혼자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A 씨는 사건 당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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