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상민 1심 선고...특검은 징역 15년 구형

이번 주 이상민 1심 선고...특검은 징역 15년 구형

2026.02.08. 오전 1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번 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 전 장관 선고는 내란 사건으로는 두 번째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선고를 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본안으로는 두 번째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요.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고,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특검 구형과 이 전 장관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상황을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도 없이 몇 분 만에 즉석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문건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준엽 (leej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