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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 이사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유 시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이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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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이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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