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뉴스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86억 뇌물·횡령 인정"

2021.01.18.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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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 또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전망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승재현]
절대로 권력과 재벌은 유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권력에 재벌이 유착하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마지막에 흐지부지가 됐어요.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형태로 다들 풀려나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이재용 재판을 통해서 권력과 기업은 따로 판단돼야 되지, 결코 한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엄혹하게 역사적으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이 파기환송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도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유탈이 있다, 최종 법칙에 위반이 있다고 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정확하게 2심에서 만들어놓은, 36억 정도 됐죠. 그중에서 어떻게 더 뇌물이 추가되어야 하느냐, 수동적 뇌물이냐, 능동적 뇌물이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리 판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원래 상고심은 10년 이상 사형 이 정도가 돼야 양형부당으로 인한 상고가 가능한데 지금 이재용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 회장에게는 뇌물을 줬을 때 수동적 뇌물이라고 해서 같은 뇌물 정도가 됐는데 집행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기업하고 삼성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수동적 뇌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듯해요. 그건 삼성 측 변호인이 법리 판단을 해서 재상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상고할 것이다, 삼성 측에서는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재판이 약 4년 동안 진행됐는데요. 1심 때 징역 5년, 그리고 2심, 재심 때 보면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2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3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게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보다 낮은 3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30억 정도에서 그게 36억에서 얼마나 올라갔는가 보면 86억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존재 평면이 달라진 거거든요. 50억 이상 되었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하면 1심에서 나와 있는 뇌물 액수와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지칭한 뇌물 액수가 거의 유사해요. 같은 80억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면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저희들이 계속 지켜본 게 준법감시위라고 지켜봐서 혹시 이게 양형에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찾아봐라, 살펴봐라, 전문위원 와봐라,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양형 사유가 되냐, 불법이 있으면 불법에 합당한 형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지금 판결에 보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준법감시위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체계도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준법감시위원회도 굉장히 엄혹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준법감시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원래 한 2년 6개월이 아니라 실형 5년 가까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법원에서 또 다른 이재용 회장의 여러 가지 행보 때문에 한 2년 6개월 정도 실형을 부과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실형 부과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편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경제인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평소에는 오너의 기업이었다가 이 기업이 뭔가 좀 불편부당해지고 위험해지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공적자금이라는 것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 기업을 다시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자기 기업이었다가 위험할 때는 국민들 세금으로 기업을 다시 살린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 많았습니다.

[승재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업은 국가, 국민. 자신 것이 아니라 국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엄혹한 책임을 하나 물어야 되는데 한편 아쉬운 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받았을 때 한 380여 일 정도, 이미 구속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년 6개월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날짜를 계산 못해 봤지만 미결구금 통산이라고 해서 2년 6개월 중 앞에 살았던 380여 일은 빼고 나머지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실형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씨 전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능동적으로 줬느냐, 수동적으로 줬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됐던 거죠?

[승재현]
사실 뇌물죄는 앵커님하고 저하고 쌍방 관계에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뇌물을 받고 한 사람은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요구한 사람을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준 사람은 좀 약하게 처벌하고. 이게 양형기준에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넘버원이잖아요. 넘버원인 사람이 밑에 있는 기업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넘버원이 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업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수동적 뇌물이냐, 능동적 뇌물이냐라는 관계가 설정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업 승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00% 수동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기업하고 지금 삼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기업은 이미 승계의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앵커]
이전에 있었던 기업이라고 하면 롯데 이런 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승재현]
제가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냥 통칭했는데, 그 롯데와 삼성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롯데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수동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뇌물 요구에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청탁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지금 재판에 또 넘겨진 게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기소된 게 있죠. 어떤 내용이었죠?

[승재현]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영승계를 하려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분식회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복현 검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삼성 측에서 주장을 해서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열어보자고 했을 때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재용의 편을 들어줬죠. 이건 수사해서도 안 되고 불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은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불편부당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소는 했어요. 기소는 해서 지금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판 결과를 조금 알아보니 아직 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이라고 해서 추후 기일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에 추정을 신청해 놔서 이제 이 재판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면 본격적인 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재판도 같이 열릴 것이고 앞에 실형을 받았잖아요. 2년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재판도 실형이 나올 때 앞에 있는 이 재판을 고려는 할 거에요. 고려를 해서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앞에 있는 실형 플러스 지금 나오는 실형. 박근혜 대통령도 앞에 2년을 플러스해서 나머지 뒤에를 더했듯이, 22년이 나왔듯이 이 2년 6개월 플러스 알파가 이재용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형기가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언제쯤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승재현]
그 기록을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기록이 진짜 많대요. 그리고 이게 저도 자본시장법은 조금 아는데 이게 분식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재판부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를 하고 증거관계에 대한 설시를 하고, 그런 쟁점이 맞추어지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구속되어 있으니까 재판정에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반드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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