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검찰, 나경원 고발 모두 불기소

[뉴있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검찰, 나경원 고발 모두 불기소

2020.12.24.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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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한 법원의 2차 심문이 끝나고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문이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다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건들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까지 아마 본안소송처럼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짧게 끝났네요?

[최진봉]
짧게 끝났습니다. 아마 주로 다뤘던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어요. 사실은 양측 다에 재판부가 질의서를 보내서 7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아마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새벽에 아마 양측 다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궁금하게 느끼는 부분들, 또 재판부 판단에 필요한 양측의 1질문서를 보냈고 그 질의서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본안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직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본안소송은 누가 봐도 2개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실효성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안의 내용도 함께 살펴봤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지 대검찰청이 일손을 놓고 계속 기다리게 하거나 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멈춰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 빨리 할 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당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늦어도 하루이틀인데 이번에 심리를 두 번이나 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판부가 지난 기간 동안 1차 심리를 하고 2차 심리를 하는 기간 동안 논의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사 두 분이 나와서 했던 말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가능하면 오늘 밤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르면 곧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밤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질의서를 보낸 얘기해 주셨는데 질의서의 7개 항목이 쭉 있습니다마는 같은 재판부란 말입니다. 지난번 것하고. 지난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직무를 어떻게 배제를 시킬까 말까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징계위원회를 포함하니까 아마도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더 따져봤어야 되고, 지난번에 안 봤을 테니까. 이번에 또 공공복지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놔두는 게 사회 전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떨까 이것도 더 판단을 했겠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징계 혐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업무를 정지시킨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이번은 징계가 끝난 겁니다. 징계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공의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끝난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재가를 한 상태인데 이걸 만약에 뒤집어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징계 실효성 문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공공복리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행정부의 절차나 아니면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안이 부딪쳐지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직무 정지와 관련된 판단이 서게 되는데 본안소송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앵커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의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판결문의 내용이 일정 부분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판장들은 다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차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은 어느 정도 다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다른 논리들을 함께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본안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검토한 내용들이 일정 부분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 먼저 안귀령 앵커의 리포트를 보시고 함께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정치권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번 1심 재판부의 과거 재판 이력까지 들춰내며, 정 교수 선고와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1심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지난 2014년 온라인을 달궜던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가해자인 40대 의사는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임 판사가 지난 2008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사람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아예 "판사의 편향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들은 임 판사가 "평소 강단 있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으로 호평을 받아왔다"며적극 옹호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전국 법원장 회의에서"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선고까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지만,1심 선고 이후 논란이 더 가열되면서 앞으로도 법정 공방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앵커]
안귀령 앵커의 리포트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권력형 비리 혐의의 대표적이었던 게 사모펀드에서의 횡령 등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가 선고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건 별로 없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중에서 표창장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장, 인턴 활동, 이거와 관련된 의혹들에 조국 전 장관의 공모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재판, 그다음에 항소심이 치열해지겠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내용을 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집어넣었을까,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이 이 재판의 내용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관련해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겹치는데 그걸 또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단국대 정 교수라고 하는 분, 이분하고 품앗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재판부의 판단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공모를 해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떼주고 본인의 자녀는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지는 이런 일이 품앗이 삼아 이루어졌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요. 물론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적이 있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2심에서 좀 더 치열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도 본인 재판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 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 자녀 특혜와 관련해서 유사했던 게 나경원 전 의원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이었는데 이 건은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이 돼서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기소처분이 됐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물론 14개 중에 하나만 아직 결정이 안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나는 제4 저자로 표기된 논문에 대한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요. 기소중지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와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판단을 안 했고 13가지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있습니다. 예컨대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의 대학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이건 증거불충분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1저자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의 논문 포스터에 제1 저자로 이름 올린 것은 무혐의처분이 됐는데 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자녀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예컨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그 표창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표창장을 만드는 과정에 직인이라든지 일으키면 만드는 과정에 했던 컴퓨터에 사용했던 기록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살인사건에 시체는 없는데 결국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황상의 결과인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많이 내려주고 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이 두 사건이 비교가 되면서 결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에 권력이 들어가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상심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이라고 정경심 교수 건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재판부를 향해서 가해지는 저런 비판 같은 것들이 재판 결과니까 다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비판하면 몰라도 개인의 인신 공격은 안 되겠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례처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나든지 아니면 증거 불충분히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을까. 비슷한 사안인데 왜 두 사람의 판단이 다를까에 대한 비판은 충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대법원장이 아까 안 앵커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공격을 하거나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할 수는 있지만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도 또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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