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이명박, 징역 17년 실형 확정..."곧 다시 수감"

[더뉴스-더인터뷰] 이명박, 징역 17년 실형 확정..."곧 다시 수감"

2020.10.29.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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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상고 기각이다, 한마디로 항소심에 대해서 원심 판결이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상고를 했고요. 두 가지의 상고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국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뇌물죄, 그리고 횡령죄, 그리고 그밖의 범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부분은 바로 소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문장으로 표현됐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특히나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납해 줬는데요.

100억이 넘는 돈을 대납해줬는데 이게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뇌물로 인정했다는 부분이 가장 주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항소심은 17년형을 선고했고요. 이런 항소심에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모든 판단들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이 대법원이 확정된 만큼 구치소에 다시 수감돼야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판결했는데요. 약간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원래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보석을 허가를 받았고 보석을 허가받은 것을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에 대해서 이것을 이 취소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했습니다.

이 항고 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원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유보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석의 효력이, 보석이 취소가 실행되지 못했던 건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항고를 했다고 해서 보석 취소가 정지, 집행정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형을 했으면 보석 취소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기각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속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수감 시기는 언제쯤으로 알 수 있을까요?

[김성훈]
보통 재수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만약 오늘 선고기일에 나왔으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선고 이뤄지자마자 바로 법정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경우에는 1~2일 정도의 말미를 주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감 또한 하나의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행을 하려는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무리 길어도 2~3일 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결과를 자택에서 지켜봤다고 하던데 피고인이 법원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김성훈]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이 뭔지까지도 헷갈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피고인 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벌금이나 구류 같은 아주 매우 낮은 내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의 경우에도 선고 기일에 출석을 안 했고요, 계속 안 해 왔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불가능하냐의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피고인의 권리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안 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선고를 해도 되겠느냐 해서 변호인 쪽에 동의를 구한다면 일반적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출석을 해야 하고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선고가 효력이 없다거나 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궐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졸속재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게 맞습니까?

[김성훈]
한 가지 면에서는 통상적인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면에서 이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위, 뇌물의 인정 범위나 금액의 범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 범죄 행위의 전체부분인 다스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동일했기 때문에 크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또한 크게 판결을 길게 끌지 않고요.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1심의 결론을 항소심이 뒤집은 경우에는 조금 더 쟁점이 복잡하게 보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과 1심이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금방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굳이 이례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워낙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어서 법리만을 따지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같은 판단이라면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일단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률심이라는 게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는 핵심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법원이 사실상 판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들이 확정이 됐고 법률적으로도 특별히 법리만 봤을 때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남은 절차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으로서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심 사유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주 오래된 미제사건에서 진범이 밝혀진 경우.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밝혀졌다는, 기존의 재판이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형사적인 범죄로써 오염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됐거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 소위 말해서 유죄의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무죄의 증거가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가 재심이 가능하고요.

재심도 그냥 청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심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걸 재심을 할 만한 결정을 법원에서 먼저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법원 판단이 피고인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서 재심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 결과, 그리고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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