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최저 형량 선고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최저 형량 선고

2020.10.15.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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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알려진 40대에게 법원이 최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전과가 9회 있고, 누범 기간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5,000원 정도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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