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로 주가부양...라임투자사 부사장 등 7명 기소

허위자료로 주가부양...라임투자사 부사장 등 7명 기소

2020.08.06.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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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가 고도의 기술력으로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부양시키고 회삿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 투자사 A 업체 부사장 이 모 씨와 증권사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상장업체 5곳을 차례로 인수한 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가짜로 올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사장 등 4명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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