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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임대 사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산 수영구청은 A 씨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취득세 등 1,88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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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산 수영구청은 A 씨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취득세 등 1,88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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