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 실형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 실형

2020.06.30. 오후 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재판부 "조범동,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
코링크·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대부분 유죄 인정
조국 수사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은닉 교사한 혐의도 유죄
AD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가 아니라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조 씨의 주장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했는데요.

먼저 정 씨가 코링크PE나 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증거인멸과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조 씨 공소사실 중 세 가지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 10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절반인 7천 8백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정 교수 남매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거라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고 코링크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재판부는 사기부정거래나 허위계약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했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진 않았다며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친인척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 교수는 물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 전 장관이 받는 일부 혐의의 배경에도 조 씨가 있는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