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명령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명령

2020.05.2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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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0일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간은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클럽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5천5백여 곳과 감성주점, 콜라텍, 그리고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까지 모두 8천3백여 곳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을 어기고 영업해 확진자가 생겨나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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