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론 분리된 공범도 증인 가능...위증하면 처벌"

대법 "변론 분리된 공범도 증인 가능...위증하면 처벌"

2026.03.19.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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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건설회사 공무부장이던 A 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한 뒤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회사 운영자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소송이 분리된 뒤 B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B 씨가 사진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1심에서 신빙성이 배척됐고 A 씨는 B 씨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12명 가운데 11명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계를 중심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제기돼왔지만,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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