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위반 1호' 40대 여성 검찰 송치

경찰, '민식이법 위반 1호' 40대 여성 검찰 송치

2020.05.21. 오후 8: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경찰, '민식이법 위반 1호' 40대 여성 검찰 송치
AD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이 A 씨 차량의 기계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km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으며, 해당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