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 안돼"

신천지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 안돼"

2020.03.09.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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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 안돼"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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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9일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천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라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측은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여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신천지는 "일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관계 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는 한편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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