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격리 수칙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처제 감염

'15번 환자' 격리 수칙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처제 감염

2020.02.14.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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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환자, 우한 ’더플레이스’서 매장 운영…지난달 입국
15번 환자, 수칙 어기고 격리 중 가족과 식사…처제도 감염
방역 당국, ’15번 환자’ 고발 여부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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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를 해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15번 환자는 중국 우한의 의류 상가 '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43살 남성입니다.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해 능동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7일 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50대 남성이 4번 환자로 분류되면서 자가 격리대상자로 조정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결국, 다음 날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처제도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부인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일, 그것도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들과 식사했던 겁니다.

[곽진 / 중대본 역학조사 ·환자관리팀장 : 같이 식사한 분들이 더 있고 그분들도 모두 현재는 접촉자로 (관리 중이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은 식사는 혼자 하고, 가족 등과도 대화를 포함해 접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역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5번 환자처럼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자가격리를 어긴 두 명이 고발됐고, 이 가운데 한 명에게 3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세밀한 격리자 관리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우주 /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가족, 나아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로 보입니다.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을 모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5번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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