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2026.04.0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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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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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처음에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양 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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