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이끈 재심…간첩 누명 피해자 45년 만에 무죄

손녀가 이끈 재심…간첩 누명 피해자 45년 만에 무죄

2026.04.08.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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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이끈 재심…간첩 누명 피해자 45년 만에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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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고(故) 박기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북한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북한은 실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봤다.

유족에 따르면 일본 유학 경험이 있던 박 씨는 일본 방송을 통해 접한 내용을 주변에 전했다가 신고를 당했다고 전해졌다.

박 씨는 1981년 1월 경찰에 체포된 뒤 국가안전기획부로 넘겨졌고, 같은 해 6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 달가량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재심은 고인의 손녀가 청구했다. 손녀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4년 6월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재심을 권고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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