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판부...퇴정 경고하며 검찰 지적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판부...퇴정 경고하며 검찰 지적

2019.12.1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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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검찰에 ’퇴정 경고’까지
정경심 ’표창장 위조’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청문회 당일 기소…’부실 기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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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퇴정 경고까지 하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취재한 법원 담당 기자 연결해 당시 분위기와 재판 전망 등 자세히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결국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네요?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던 지난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백지 공소장'이라는 정 교수 측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도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 기소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첫 기소 때와 달리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며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첫 기소 내용과 바꾸려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일단 문안 자체, 그리고 적용 법조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차이를 보인다며 불허 결정을 했는데요.

공범과 범행 일시, 범행 장소와 방법, 그리고 목적 등입니다.

먼저 공범의 경우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또 범행 방법과 목적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뀌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둘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찰 측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하며 일시와 장소 등이 바뀌었지만, 이는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역사적, 기본적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

정 교 변호인은 재판 이후 범죄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이라 우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소된 이후부터는 검찰이 아닌 법원의 시간이라면서,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검찰의 주장이었을 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이 내릴 판단이 인간이 만든 최선의 진실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어제 이경국 기자가 공판 끝까지 지켜봤다고 들었는데, 법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죠?

[기자]
네,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법정이 가득 찬 상황에서 진행됐는데요.

검찰이 변호인 측에 추가 기소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변호인 측의 증거 복사가 늦어져 재판 진행이 늦어질 거로 예상되자 재판부가 검찰을 채근한 건데,

재판부는 진행이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변경 불허 결정 이후 결국,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검찰 측이 계속해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던 중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인 겁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달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퇴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완전무결한 답을 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검찰의 판단 역시 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현재 어떤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향후 재판 전망과 함께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가 결국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면서,

표장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사건은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했고, 공조장 변경 불허에 대한 불복 절차도 없는 만큼,

기존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무죄 가능성이 높더라도 일단 재판을 받겠단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난 9월 검찰의 첫 기소가 무리하거나 성급한 결정이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별도의 첫 준비기일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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