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휴대전화 쟁탈전...'수사권 조정' 문제로 확전

검-경, 휴대전화 쟁탈전...'수사권 조정' 문제로 확전

2019.12.05.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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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에 ’황운하 피의자’ 기재
경찰, 압수수색에 ’부글부글’…"사망사건 수사 주체는 경찰"
경찰,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찰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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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압수당한 뒤 이를 되찾겠다고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휴대전화 쟁탈전'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습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직 치안감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에 주요 증거물을 눈앞에서 내준 경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경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겠다며 역으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특감 반원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이며, 특감반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대응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논쟁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과도해진다는 검찰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경찰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두고 벌어진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해묵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확전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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