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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지사가 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접수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한 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 현금을 건넸다가 회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민주당이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하자, 민주당에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호소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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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지사는 민주당이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하자, 민주당에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호소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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