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계획범죄 부인하며 제시한 내용은?

고유정, 계획범죄 부인하며 제시한 내용은?

2019.08.13.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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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첫 정식재판에 섰던 고유정. 어제 재판정을 나오면서 상당히 몸싸움이 격렬했습니다.

시민들이 고유정을 비난하면서 머리를 잡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분노가 높았던 걸까요?

[박성배]
이혼 후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을 보겠다고 찾아온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그동안 이렇다할 반성을 하지 않았죠.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정확하게 지목을 해 주지 않다가 법정에서는 급기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살해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데 시민들이 극도로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신청을 할 만큼 관심이 상당했어요.

[이수정]
법정 앞에 줄 서 있는 장면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재판에서 그렇게까지 줄을 서가면서 과연 참관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시민이라는 데 또 더욱 놀랐고요.

[앵커]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수정]
전혀 관계도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격앙된 이런 시민들 중에도 관계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판은 거의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재판이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판정을 오가면서 고성이라든지 욕설에 시달렸던 고유정.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 정도 시민들의 격노한 반응을 보고 다음 재판 때는 이런 걸 자제해 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이러한 요청은 재판부에 하는 것인데 그 재판부는 법정질서유지 의무가 있죠. 가벼운 경고, 주의 촉구, 경우에 따라서는 퇴정을 촉구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 자체가 법정과 복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정과 복도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데 대해서는 재판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도 당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교도 당국이 물리적으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시민들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어제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기에 시민들이 이 정도로 격앙을 하게 된 걸까 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이 사건을 다뤄봤는데 고유정 측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던 건가요?

[이수정]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남편을 살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죽였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죽인 이유가 예컨대 범행동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방어 목적의 저항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굉장히 변태적인 성욕에 관련된 행위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날도 그런 행위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종의 피해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 터무니없다, 이런 주장이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근거 없는 주장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도 일단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아이 사진까지 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모성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끔찍한 행위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고유정의 주장은 결혼생활 중에도 남편이 변태적인 그런 성욕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펜션에서 이렇게 단둘이 만나자고 했을 때 왠지 장소를 바꾸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건 또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수정]
지금 제가 느낄 때는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대부분 굉장히 궤변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 피고인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그 입장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과연 이게 지금 변호사 측에서 적정하게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의 논리로서 이게 적합한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성일탈이 심했다라는 것도 성적인 도착이나 일탈이 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 지금 그러한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실리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주장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도대체가 변호인 측에서 왜 이걸 동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실제로 유족 측에서는 전 남편의 유족 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 고유정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변호인와 상의하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법정에서 피고인은 거의 진술하지 않습니다. 형사법정의 모습은 변호인이 대부분의 진술을 하고 재판부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피고인 변호인 말이 피고인의 의사와 동일한가요? 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맙니다.

결국은 변호인과의 상의 하에 나오는 진술들인데 일단은 법정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를 해 본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할 만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진술을 할 때는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살인 범행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죠. 살인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도 자신의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진술 자체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할 만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인데 지금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드러난 정황과도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수사기록이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해낼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변호인이 생각하고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강력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인지는 저도 어느 쪽인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객관적 정황과 상당히 동떨어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것은 피고인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박성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술할 수는 없고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그나마 재판부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가를 연구하는 게 변호인의 역할인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의 변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니까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진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유족 측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에게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것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건 일반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정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는 대폭 참작됩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형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담을 안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 준비공판에서 법원에서도 사전에 이렇게 범행계획을 위해서 도구를 준비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정 측에서 과연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 와라가 주문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왜 살인도구를 미리 구입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펜션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음식 조리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세제는 왜 구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청소를 위해서 구입했다. 물론 그 세제는 일반적인 청소를 위한 물품은 아닙니다.

혈흔을 지우기 위한 그러한 정말 많은 양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불 소동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제를 구매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뼈 무게라는 것을 검색을 했는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감자탕을 준비를 하다가 현재 남편을 위한 보신 목적의 감자탕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감자탕의 뼈를 분리수거를 하거나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뼈 무게를 검색했다 이런 것인데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게 감자탕이라는 것의 분리수거 이것을 쳤더니 관련 검색어에 뼈 무게라는 게 등장을 해서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컨대 지금 검색창에다 뼈 무게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타이핑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측에서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단순 관련 검색어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결국은 졸피뎀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혈흔,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이 다 검출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고유정이 수면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먹은 졸피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현출된 증거와도 불일치하는 주장들을 마구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고유정의 변호인을 통한 주장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고유정 측이 어제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교수님은 판단하고...

[이수정]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고 거의 궤변에 가깝습니다.

[앵커]
궤변에 가깝다. 그런데 거기서 고유정 측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CCTV에 고유정이 많이 잡혔잖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가 범행을 계획을 했다면 이렇게 CCTV에 노출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살해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그 긴 과정에 있어서 CCTV에 전혀 노출 안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기만 한다면 범행 자체를 은폐할 수 있거나 범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 제주도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겠다고 병원을 들릅니다. 그 자체가 범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정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CCTV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는 정황 자체가 본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낌없이 행동했다고 하는 방증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그렇게 유효한 주장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러한 공방이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지. 교수님이 전망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수정]
궤변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궤변을 궤변이라고 입증하는 게 검찰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는 처음에 진술을 꽤 많이 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입을 닫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동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안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성폭력 피해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진술들이 초동단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사실은 아주 세세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진술 번복이 계속 일어났다면 보통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의 유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신빙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시도만을 얘기했다가 언제부터는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 번복이 됐다면 그런 포인트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의 서로 간의 상호 일관성 이런 것들을 다시금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번 재판에서도 그렇고 고유정이 그동안 해 왔던 언행들을 보면 계속해서 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계속 이어갈까요?

[박성배]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살인 범죄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한 유형이 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입니다.

이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기본 형량이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사체손괴나 잔혹한 범행수법 등 가중형량이 더해지면 무기징역형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로 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발적 범행이이라고 주장을 해야 다른 유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참작동기 살인인데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이라는 참작동기 살인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본권고형량이 4~6년, 가중사유가 더해진다고 하면 5~8년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여론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주장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유정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 남편을 고유정이 소송을 걸었어요.

[박성배]
고유정이 현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유정이 변호인을 통해서 현 남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해자로 보는 여론이 억울하다고 현 남편의 잠버릇으로 인해서 아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해 온 고유정이 자신을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살인자다라고 주장하는 현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앵커]
자신이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도 그렇고 수사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도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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