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사고로 남편·시아버지 동시 사망...시어머니는 ‘아들 몫까지 내놔라’ 협박?

“비행기 사고로 남편·시아버지 동시 사망...시어머니는 ‘아들 몫까지 내놔라’ 협박?

2026.04.09.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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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시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크게 운영한 사업가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외국어에 능통해 곁에서 사업을 도우셨죠. 남편은 부모님만큼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로 시아버지의 곁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해외출장도 늘 시아버지와 함께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늘 고압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한번은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딸 때문에 제가 직접 병간호를 못했는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마음 아팠던 건, 제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단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한 계약이라며, 남편 대신 본인이 직접 해외출장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쉴 수 있겠다 싶어 내심 기뻤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고, 두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초등학생 딸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슬픔과 막막함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기 때문에, 저는 그간의 섭섭함을 내려놓고 먼저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본인 대신 아들이 죽은 것이니 아들의 상속 몫도 결국 자기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는 넘겨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부동산과 주식을 꽤 많이 증여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녀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니, 너무 서럽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인 저와 제 딸은 아무런 상속 권리가 없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나도 슬프고 막막하실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볼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함께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상속인이 아니고 모든 재산은 그냥 자기가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 임경미 : 현실적으로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누가 몇 초 더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럴 때 ‘동시사망’ 규정을 적용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며느리인 사연자님과 손녀는 죽은 아들의 차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유 재산은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인 사연자님과 딸이 상속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므로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재산은 사연자 님과 사연자님의 딸 그리고 시어머니가 받고, 남편의 재산은 사연자님과 딸이 받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연자분이 시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고, 병간호나 사업에 기여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만으로 상속 받을 수 없는 거가 되는 걸까요?


◆ 임경미 :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살해', '살해 미수', '유언 방해' 등 극단적인 범죄 수준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연자님과 비슷한 사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병수발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학대'를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상속권을 뺏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시아버지가 생전에 시어머니한테 부동산과 부동산이나 주식을 많이 증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한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 이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거나, 상속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임경미 : 사연자님의 시어머니의 경우, 평소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시아버지가 부동산을 마련해 주거나 주식 등으로 증여를 한 사실이 있기에. 오히려 사연자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시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주장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사연자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생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다 포함해서, 현재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 재산 다 합해서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제 기초가 되는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사연자분한테 훨씬 유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별도로 사망한 남편의 재산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임경미 : 사연자님도 상속인에 해당하기에 남편의 재산 확인은 가능하며, 남편이 회사 경영에 참여 하였기에 시아버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파악하여 남편의 주식과 시아버지의 주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회사에 열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 정부 24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로 간 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의 재산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연자분의 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되고요, 남편의 재산 역시 사연자님과 따님이 온전히 상속받게 됩니다.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상속 결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상속결격은 살해나 유언 방해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상속권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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